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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오는 11월 22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지역으로 현재 서천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129개소(시설물 26, 건축물 103)가 지정돼 있다.
/서천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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