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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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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내 불법주차 금지를
신 희 균 <보령署 경무계장>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각 서별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필요시 회의를 열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횡단보도의 설치, 도로 절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에 표기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보행자의 편의 또는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횡단보도 내에 운전자들이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 등에는 절대로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불법 주차시 단속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교부하기 전에 일정한 자격시험과 운전자 교육을 필한 후 국가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국가 자격증을 교부받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운전자의 자격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만약 내가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 통행시 일시정지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해,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내 가족은 귀하고 남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거나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없다 내가 느낄 때 불편하거나 질서가 문란하면 다른 사람도 똑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후라도 '나의 작은 질서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거리질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는가'라는 공동체 질서의식을 가지고 반성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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