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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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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권·근로조건 보호 절실하다
한 경 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특히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부터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산업연수생은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법의 보호조항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법률'을 제정·공포로 이른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8월 17일부터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존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는 18만792명이고 이로 인한 강제출국자는 3만1977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분기별로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산업재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순회상담을 통하여 사업주의 횡포 및 행정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이른바 '불법취업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외국인고용관련법상 단기취업기간으로 인한 계속적인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계속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불법취업자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있다.

그 실례로서 불법취업자라는 단점을 악용하여 고용사업주가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적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강제근로 내지는 임금을 착취하는 문제 불법취업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의 문제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행정관청에 진정을 한 경우 이의 불법취업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법적 구제를 어렵게 하는 등 행정처리상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 고용에 대하여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단일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행정감독을 통하여 '불법취업자'에 대하여는 강제출국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고용제도의 정착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명분하에 국내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적 보호조치를 등한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정부의 외국인고용정책을 존중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인권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제도개선과 이를 위한 합리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외국인 불법취업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할 때까지는 강제출국조치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와 불벌취업자의 양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의 정책개발 또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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