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내 연금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 윤성수<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
  • 승인 2016.10.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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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윤성수<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

“왜 내 연금은 친구 보다 적게 나오나요? 친구와 나는 같은 날 입사해서 한 직장에서 20년간 같은 일을 하다가 같은 날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녜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창구에서 가끔식 일어나는 민원이다. 연금 수급자인 고객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 한 평생 친구이자 직장동료로 지내온 입사동기이며 월급도 같이 받았고 퇴직도 같이 했다. 그럼 국민연금도 똑같이 냈으니 받게 되는 연금도 같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르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만약 위의 두 친구가 같은 날 가입을 해서 20년간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가 같은 날 퇴직을 한 것이라면 두 사람의 연금액은 같아야 한다. 두 친구의 연금액이 다른 이유는 비록 같은 날 입사하고 같은 날 퇴사를 했더라도 재직기간 중에 추가로 받는 수당 등에 의해 소득월액이 다르게 적용되었다던가, 아니면 한 친구가 입사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른 이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위 사례에서 만약 한 친구에게 연금을 더 주기 위해서 공단 직원이 임의로 조작하는게 가능할까?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월수나 소득월액을 늘려야 한다. 일단 누군가가 그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 상 가입이력을 조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바로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공단은 국민들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약 5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운용의 곳곳에도 편법과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공단은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내부 감사를 비롯하여 외부감시인, 감사원, 국회로부터 다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금운영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련 업무수행 직원은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개인거래 제한 및 점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직무윤리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자산 운용내역 등을 공시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은 매우 투명하게 운용된다.

이밖에도 우리 공단은 오래전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해오고 있으며, 최근 이를 보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국민연금신고센터' 등을 도입하여 청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단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연금신고센터'에서는 공단 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실명신고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부조리나 품위손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부 감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장치일 뿐, 중요한 것은 조직구성원들의 청렴실천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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