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집안단속부터 서둘러야
충북경찰 집안단속부터 서둘러야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6.10.17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갑(甲)질' 횡포 근절에 나선 충북 경찰이 집안 단속부터 서둘러야 할 처지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직원 간 갑질 사건이 단속의 정당성을 희석하고 있어 자칫 갑질 근절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던 경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일선 경찰서 경정급 간부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일삼다가 직위 해제된 사실이 한 예다.

이는 경찰의 자정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 속에서 외부보다는 자체 단속에 먼저 고삐를 조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박세호 차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속 대상은 △권력·토착형(정부기관·지방의회) 토착비리 △계약·납품 거래관계 부정부패 △직장·단체 내 직권 이용 부조리 △악성소비자 등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경찰관들은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등잔 밑은 보지 않고 외부로만 눈을 돌리다 보니 정작 조직 내 부조리는 잡아내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이다.

불합리한 관행은 특유의 조직 문화에서 비롯한다. 경찰은 `상명하복'구조를 가졌다.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해도 아랫사람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조직 내 갑질 사건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개인 비위나 구성원 간 가치관 차이로 치부하는 식이다.

이런 의식이 경찰 조직에 잘못된 문화를 뿌리내리게 했다. 과도한 의전, 과잉 충성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시각을 달리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 충북경찰청에서조차 비일비재하다.

과장급 간부 출·퇴근시키기, 신규 부임 간부가 사용할 관사 청소 등이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구시대적인 상사 모시기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경찰의 조직문화 개선 의지는 분명하다. 지난 8월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 지시로 인권보호담당관(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비인권적 행위 신고' 전담팀도 구성했다.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이뤄지는 부당·불법 지시와 사적 심부름, 인격 모독 등 각종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관습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기는 어렵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과 의식전환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