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行訴 패소 … 기숙사 철거 위기
중원대 行訴 패소 … 기숙사 철거 위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9.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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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건축물 관련 괴산군 불허처분 적법”… 내년 신입생 불편 예고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29일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중원대는 지난해 12월 22일 괴산군이 ‘건축신고 허가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무허가로 증축된 기숙사 2개동과 본관동 등에 대해 괴산군이 사용 중지와 철거 명령을 내리자 중원대는 해당 건축사업의 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인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괴산군은 중원대의 신청이 법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의 불허 처분 사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법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중원대는 이 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9월 10일, 10월 12일 괴산군이 내린 중원대 기숙사 등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별개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괴산군의 철거 명령으로 중원대 기숙사 2개 동이 폐쇄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기숙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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