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익신고 관련 조례안 수정 필요”
“청주시 공익신고 관련 조례안 수정 필요”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6.09.29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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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낙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9일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폭 수정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참여연대는 “청주시는 지난 9일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주시 공익신고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조례 제정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국민권익위 표준조례안을 답습하기보다 청주시의 의지를 담아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으려면 현 입법예고 조례안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

이어 “공익신고보호조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제도의 활성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공익신고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청주시의 의지와 역할이 조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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