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위험구역, 생활도로구역
또 다른 위험구역, 생활도로구역
  • 김성동<충북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 승인 2016.09.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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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급속한 경제발전과 자동차의 대중화로 우리 사회의 교통문화는 빠르게 발전해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발전과 동시에 꾸준히 증가하는 교통사고가 있다. 교통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약 4배가량 높다.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노력을 꾀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방책은 간선도로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에서만 주로 이루어져 있어 생활도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생활도로는 주거지 주변 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를 말한다. 골목길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큰 도로와 달리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행자 사고의 73%가 생활도로에서 일어나며, 유형별로는 전체의 48%가 횡단 중에 발생하며 26%가 차도 또는 길가장자리 통행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는 1만4401건으로, 124명이 숨지고 1만4638명이 부상을 입었다.

생활도로는 흔히들 말하는 지름길로 통행한다는 인식 아래 보행자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동시에 차와 보행자 간의 많은 상충을 일으킨다. 특히 보행자는 정해진 동선이 없기 때문에 통행 차량과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으며 이로 인한 보행자 피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생활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갖가지 방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해 차량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Zone 30 대책이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면 속도제한 규정을 알리는 표지판과 노면표시, 주요직선구간에서의 차량속도 저하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가 되고,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led 신호기 활용,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와 주차단속도 병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 생활도로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 효과가 미비하다. 내비게이션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안내하지만 생활도로구역은 따로 안내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로 인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임에도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다.

생활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조그마한 부주의로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일반도로의 4배 이상 높다. 아직 생활도로구역이 시범 도입단계인 만큼 적용 기간 또한 상당히 짧은 시점에서 정책 적용 후 주민들의 생활도로 속도관리의 인지율이 낮은 만큼,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의 노력과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주의의무 인식 개선이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행자는 항상 자동차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주위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특히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운전자는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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