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팔걷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팔걷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25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점검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은 내년 1월 한달 동안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충주·음성·제천·단양지역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내년 1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곽노엽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장은 "내년에도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 외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