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25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의 노사상생
최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로 내년 7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터에 은행권에서 첫 번째로 우리은행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회사의 추가비용 부담없이 정규직원들의 임금동결 불만으로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노사상생의 견지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쾌거이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내년부터 정규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급여는 기존체계를 유지하되 점차적으로 연봉제로 개편하는 등 개선작업을 밟게 된다고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전체적인 1만 4000명 중 3100명으로 영업점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과 후선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며,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인수합병전문가 등 120명은 정규직전환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아무튼 국내 은행에서 시험을 통해 비정규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있으나,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더욱이 정규직들의 임금동결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용을 충당키로 한 것은 아름다운 노사협조의 새지평을 여는 것으로 특기할만 하다.

노동계 일각에선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을 크게 환영해 은행권 전역에 확산되기를 바라면서도 급여체계의 차등 문제의 미흡함에 아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고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내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정규직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게 됐다. 영업점 창구의 경우 3년 근무 기간이 지나면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으며, 사무보조직원과 콜센터 직원들도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앞으로 번거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원들은 부단한 노력과 자아충전으로 정규직 못지않은 생산성향과 영업력배양에 힘써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