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 절실한 다륜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 절실한 다륜오토바이
  • 경배호<보은署 교통관리계 경사>
  • 승인 2016.09.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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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경배호<보은署 교통관리계 경사>

최근 농촌도로를 지나다 보면 일명 ‘사발이’로 불리는 다륜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관광레저용이나 농어촌 수송용으로 개발됐으나 이동과 조작의 편리성 때문에 요즘에는 노인들의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륜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돼 운전자들의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일부 다륜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안전장구는 물론 운전면허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다륜오토바이의 문제점은 타고 다니는 노인들이 기계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퀴가 네 개인 것만을 생각해 이륜차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탈길이나 굽은 길 등에서 작은 충격에도 전도·전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않다.

구조적으로 다륜오토바이는 차량과 달리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차체가 높아 급커브나 비포장길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위험에 직접 노출돼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핸들도 일반 오토바이처럼 바(막대) 형태로 만들어져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다륜오토바이를 이륜차로 규정하고 배기량 125c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 125cc 이상은 2종 소형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 신호준수, 무면허·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의무도 이륜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운전자 대부분이 관련법에 어두운 어르신들이라 아직도 다륜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보다는 농기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운전자들이 다륜오토바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탑승 전에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초보운전자의 경우 운행 전 충분한 운전요령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넷째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를 다른 자동차와 같이 사용하는만큼 교통법규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경찰은 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다중운집 장소를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과 준법 의식이 선행돼야 경찰의 노력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간혹 농촌에 계신 노부모께 효도 차원에서 다륜오토바이를 선물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번호판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을 마치고 운전면허를 취득토록 해야한다. 다륜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작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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