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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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개정 극단투쟁은 안된다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교단에 소속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 목회자 30여명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삭발도 했다. 우선 일부 종교계가 사학법 재개정을 담보로 교단에 소속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신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음은 물론, 만성적 비리를 끊기 위한 최소한 장치로 일부 종교계의 겁박은 잘못이라고 여겨진다.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사학들이 현행 사학법을 재개정하라는 핵심쟁점은 '개방형 이사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학법은 정부와 여당이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비리를 없애고, 시설투자 등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사립학교 이사진 가운데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4분의1 이상 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종교계와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4분의1 이상으로 할 경우 전교조가 학교운영위 등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개방형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사학을 장악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좌경이념을 교육할 것이어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개정 사학법은 실질적인 의결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체이사의 4분의1을 개방형 이사로 두고 그 추천 주체도 교사대표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로 규정해 놨다. 또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 추천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종교 사학법인의 경우 동일 종교인 등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 개정사학법이 사학 장악수단이라며 국회를 겁박하니 수긍이 안 된다.

특히 현재 사학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은데 벌써부터 극단행동을 하고 있으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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