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준법경영시스템 도입 지원해야
中企 준법경영시스템 도입 지원해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08.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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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청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가 어제 청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은 물론 신문사와 방송사 카메라기자등이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각 기업체의 홍보담당자들도 적지 않았다.

“회사에서 갑자기 가라고 해서 왔다”고 말하는 대기업 홍보담당자는 물론 ‘설명회를 잘 듣고 회사에 와서 브리핑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자도 있었다.

중소기업체든 대기업체든 홍보 및 총무,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날 설명회를 꽉 메운 것을 보니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기업체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짐작이 된다.

이날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나온 변호사의 설명 가운데 몇가지 눈에 띄는게 있었다.

우선 기업체의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경영진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각종 조치를 평소에 취할 경우 면책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법률 대상자인 ‘공직자’의 범위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각종 공사와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포함된다는 심지어 공공기관이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렇지만 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다소간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부정청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외여부가 불명확해 해당 조항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을 정도다.

특히 “법 집행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경쟁업체 등의 각종 악의적 제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이른바 ‘란파라캄(김영란법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들이 성업중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대상자들이 심리적인 위축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

이날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준법경영시스템을 시급히 도입된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준법경영’, ‘클린경영’ 등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체들이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청탁금지법을 어긴 직원만 처벌되지 않고 법인과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소하게나마 이 법을 어겼다가 회사차원의 망신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당장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상공회의소나 각종 기업관련 기관단체들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준법경영시스템 컨설팅과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회성 설명회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위반사례 등을 업체 담당자들에게 수시로 발송하는 등 예방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대내외 환경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들이 무지에 의한 범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주상공회의소가 더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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