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공장소 음주청정지역 운영
증평군 공공장소 음주청정지역 운영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6.08.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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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명 발의 조례안 새달 심의·의결 … 공원·놀이터 등 대상
증평군 관내 공공장소 등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어린이 놀이터, 공공장소 등에서 주민들의 음주행위를 근절하는‘음주청정지역’을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음주 등으로 발생하는 소란과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윤해명의원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2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는 음주청정지역으로 묶인다.

군은 또 음주행위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도 있다.

군은 음주청정지역에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민 의식을 일깨울 계획이다.

윤해명 의원은 “음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자는 의견도 많아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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