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처하는 공직자의 자세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공직자의 자세
  • 황영민<충북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 승인 2016.08.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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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민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등의 끈이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엮여 있는 복잡한 사회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사회구조로 인해 부정·부패는 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공통적 정서이다. 하지만 이제는 식사, 선물, 청탁 등 이런 기존의 접대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우리 사회의 최고의 이슈로 다루어졌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공직자·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하고,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됨에 따라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런 논란을 뒤로하고 국가의 녹을 먹는 우리 공직자들은 평소 어느 때보다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렴의 의무를 지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경찰공무원들은 더욱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각종 사건, 사고로 이슈화되는 경찰관련 기사들이 즐비한 만큼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경찰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도록 내가 빠진 부정과 부패의 유혹은 다른 동료까지 빨아 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경찰은 국민에게 부여 받은 공권력으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있기에 경찰이 존재하는 것이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곧 경찰의 공권력 향상과도 직결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가끔 영화나 소설에서 경찰관을 부패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러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민원인들을 보면 대한민국 경찰관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일부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나가 대한민국 경찰이 청렴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경찰 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적 공권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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