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 농업정책 뼈 아픈 수탈의 역사 돌아보다
식민 농업정책 뼈 아픈 수탈의 역사 돌아보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6.08.11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1주년 광복절 특집: 잊지말아야 할 역사, 조세수탈 현장

日 식민지적 농업 구조로 개편… 담배산업 의도적 통제 시도

1910년 연초세법 시행·1941년 연초령세 공포… 제조업 장악

충북지역 6개소 설립… 제천엽연초 생산조합만 그대로 보존

김형래 교수 "역사적 의미 있는 건축물… 박물관 등
▲ 제천 엽연초 생산조합구사옥

충청타임즈의 창간 기념일인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이날은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36년간 일본의 식민지정책은 광복 7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잔존해 있다.
총독부가 1910년 이후 시행한 주세와 연초세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조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농업정책을 가장한 수탈의 역사였다.
특히 자연환경상 연초 경작에 적합했던 충북은 곳곳에 연초전매시설이 들어섰으며, 이로 인해 영세한 연초농가의 몰락과 연초세, 경작세, 허가제, 수납제 등 조세수탈이 이뤄졌다. 연초의 모든 업무는 광복 이후 재무부로 이관돼 오늘날에 이르지만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연초세’를 통해 잊었던 역사를 조명한다.

▲ (왼쪽) 제천엽연초수납취급소

# 식민농업정책의 현장, 엽연초시설

1910년 이후 일본은 조선의 농업을 식량과 원료의 공급기지로 재편해가는 정책을 집행했다. 총독부는 엽연초가 일본의 대자본의 원료를 공급하고 총독부 재정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일본은 국내 농업을 통제 가능한 식민지적 농업구조로 개편하고 식민통치에 필요한 조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배산업 전반에 대한 의도적 개편과 통제를 시도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엽연초경작조합 설립과 연초세 제도다.

1910년 연초에 대한 경작세 및 판매세 부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연초세법’을 시행했으며, 1914년에는 제조세와 소비세 부과를 추가한 ‘연초령세’를 공포했다. 1921년 7월에는 국내 담배산업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초세령을 폐지하고 ‘연초전매령’을 시행했다. 특히 1914년 ‘연초세령’을 공포하면서 제조연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연초제조지역과 제조공장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영세한 조선 연초제조업자들이 대거 몰락하고 일본인들이 제조업을 장악하게 된다. 

총독부는 연초세의 세부항목을 신설해가면서 세율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조세수탈에 국민들은 저항했다. 민족적 차별대우와 저금임에 치열하게 저항하던 중 1919년 임금인상과 민족적 차별대우 철폐,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투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조세저항은 3.1운동에 참여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3.1운동 이후 재정 지출이 많아진 총독부는 1921년 7월 연초전매제를 시행해 통제를 통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려 했다. 총독부의 전매정책에 저항도 이어졌다. 경작농들은 허가제와 엽연초의 수납제에 반발해 항의와 수압소를 습격하거나 폭동을 일으켰다. 또 전매제에 대한 저항으로 금연운동과 전매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 황색종엽연초경착 25주년기념비

1920년대 일본의 연초전매수입은 경상부 수입의 15~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이는 조선인의 수탈을 가중시킨 탓이었고, 전매업이 발달할수록 국민들은 조세부담이 무거워지는 원인이었다

# 충북 엽연초 시설과 제천 엽연초 생산조합 옛 사옥과 엽연초 수납취급소

-제천 엽연초 생산조합구사옥(등록문화재 제65호)

-제천 엽연초수납취급소(등록문화재 제273호)

충북의 산업 관련 문화유산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연초와 관련된 것들이다. 문화유산 26건 중 7건이 연초 관련 건조물과 기념비이다. 연초 경작에 적합했던 충북은 일제강점기에 미원(1912년)과 충주(1913년), 제천(1918년)에 연초경작조합이 설립됐고 연초전매사업시설이 들어섰다. 총독부는 1912년 충주에 司稅局 출장소를 개설해 황색종 재배를 권장했고, 1927년 충북은 연초 재배면적(4415정보)과 경작인원(24365명)은 단위면적과 인구 대비 전국 최고였다. 재배지역도 충주 뿐 아니라 청주, 음성, 괴산 등지로 확산돼 경성연초전매지국 출장소가 청주와 충주에 출장소를 설치되고, 연초생산조합도 미원, 충주, 제천, 보은, 영춘, 진천 등 6개소에 설립됐다.

그러나 현재 일제강점기에 세운 구조물은 대부분 헐리고 유일하게 제천에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 충주에 ‘황색종엽연초경작 25주년기념비’만 남아있다.

제천의 엽연초 생산조합구사옥과 엽연초수납취급소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1918년에 지어진 제천 엽연초 생산조합구사옥은 아치형 출입구와 정방형 구조다. 현관 위쪽 창호는 기하학 무늬를 도입해 정면성을 강조하고 창문은 이중창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1943년 지어진 엽연초 수납취급소는 잎담배 계량시설과 목조트러스 지붕이 옛 흔적을 품고 있다. 기역 구조물은 담배를 싣고 내리기 편리한 구조로 지어졌다. 

▲ (왼쪽)김형래 강동대 건축학과 교수가 제천엽연초생산조합 엣사옥을 설명하고 있다.

김형래 강동대 건축학과 교수는 “제천의 엽연초 수납취급소 건축 구조는 목조트러스 지붕과 시멘트벽돌을 쌓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실용성과 기능성 위주로 단순하고 정형화된 형식이다”며 “제천은 연초 생산지인 영월과 충주의 중간 지역으로 연초재배가 일찍 발달해 일제강감기에 조합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은 충북 북부지역에 남아 있는 엽연초 관련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며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엽연초생산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박물관이나 산업시설체험공간, 사료전시관 워크숍 공간 금연클리닉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지민기자
annay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