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와 가산금
  • 이영희<청주시 서원구 도세팀장>
  • 승인 2016.08.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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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이영희<청주시 서원구 도세팀장>

우리는 하루하루 살며 많은 종류의 세금을 매일 또는 매월 납부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두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종류라는 사실을 알거나 모르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거의 다 물건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를 내고 있는지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금을 제때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박하고 납기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되었네?’라고 한다면 잘못된 말이다 ‘가산금’이라 해야 옳은 표현이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당해 세법에 따른 가산세율로 산출해 당해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두 가지로 분류하여 합산 산출된다.

만약 지방세의 경우 미신고와 미납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보통 본세 의 10~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본세의 0.03%X지연일수) 모두 부과 되고,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된다.

세무부서에 근무하다보면 가산세 때문에 민원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신고 납부 안내를 받은적이 없는데 몰라서 기한내 못했으니 전적으로 행정 관청의 잘못으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거의 대부분 납세자가 패소한다.

왜냐하면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산금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관계 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나 지방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그 달에 고지세액의 3%의 가산금을 붙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당초 고지세액의 1.2%를 붙는 것을 중가산금이라 해 가산금에 가산해 징수한다.

단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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