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집회’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유령집회’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 최주철<청주흥덕署 경비교통과경사>
  • 승인 2016.08.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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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최주철

우리 헌법은 개인이든 단체이든 누구든지 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신의 이익 실현의 한 방법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된 집회·시위의 권리보장을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제정했다.

집회란 다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인 것을 뜻한다. 다수 사람들은 집회신고를 통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홍보하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일련의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에 접수된 집회신고 중 90% 이상이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은‘유령집회’로 나타났다. 유령집회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집회 신고를 불허’하도록 돼있던 개정 전 집시법을 악용해 기업이나 단체에서 미리 집회신고를 해 민원인 등의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헌법에 규정된 집회·시위를 보장해야 할 집시법이 사실상 집회를 막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폐단을 고치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돼 2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간·장소를 분할해 개최토록 권유할 수 있다.

더불어 집회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집회·시위 개최 신고를 하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개최하지 않은 사람 및 단체에 대해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나중에 신고된 집회에 대한 일률적 금지통고 규정을 보완했고, 반대집회 차단 목적의 집회·시위 신고를 방지해 모든 국민에게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국민 모두에게 집회 시위 개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실제 개최되는 집회에 대한 효과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타인의 집회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회신고를 하는 풍토를 없애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준법집회 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펼칠 수 있는 집회시위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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