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낙수
○…김상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사진)이 20여년간 장애인을 강제노역시킨 사건과 관련, 엄정조치를 강조해 눈길.
김 지청장은 4일 이른바 ‘만득이 사건’의 업주 오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설명.
이날 김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
/안태희 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