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수저론은 허구?
헬조선·수저론은 허구?
  • 임성재 <시민기자·칼럼니스트>
  • 승인 2016.08.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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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 임성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에 속합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오너나 경영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 5000만원을 넘습니다.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2000만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위 90%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면 양극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이들에게 불평등과 가난이 강요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 6월 20일 있었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한 부분이다. 최근 심각한 양극화의 실태를 지적한 것인데 그는 이의 해결을 위해 ‘소득재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원내대표도 인식하고 있듯이 2016년 8월 5일 현재 대한민국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팀이 (파리경제대학 토마 피케티 교수의 방법론)적용한 2010년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상위 1%가 점유한 비율이 12.97%, 상위 10%가 48.05%에 달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19개 국가 중 상위 1%와 상위 10%가 각각 19.34%, 48.16%를 점한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1%의 점유율은 대체로 영미계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며 절대치에 있어 독일, 스위스와 같은 유럽국가와도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위 2~10%의 소득 점유율은 영미계 국가는 물론 모든 유럽 국가들과도 큰 격차를 보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극심한 국가가 된 데는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높은 탓도 있지만, 그보다도 2~10%의 차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높다는 것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하면 상위 10% 차상위 집단이 전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몫을 가져가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상위 10%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여당 원내대표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접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개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소득 불균형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소득재분배 대책이 없는 ‘김영란법’은 소득 불평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소득재분배 대책 없는 법과 경제정의는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농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울지를 대한민국이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경제정의만 부르짖으면서 소득재분배를 외면하면 소득격차가 더 심화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김영란법’이 소득불평등 현상을 심화시켜 서민들만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농수축산업과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음식업 및 소규모 유통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사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법 시행 이전에 정부 차원의 소득재분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당위성인 것이다. 조세와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 수단을 통한 재분배책 수립에 이은 정책 성공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는 헬조선·수저론 등의 담론이 단지 허구였다는 것으로 귀결됐으면 좋겠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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