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국제행사 제외 … 실효성 의문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국제행사 제외 … 실효성 의문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6.08.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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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문화계 “혈세 낭비요소 다분” … 우려 표명

예산규모 큰 행사 ·축제부터 엄정 심의·평가해야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으로 지자체의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선심성·낭비성 행사와 축제를 규제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행사는 총액한도액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액한도제가 2015년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기존의 행사·축제보다 신규 행사와 축제,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제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행자부는 신규 행사와 축제는 금액과 관계없이 민간위원회에서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모든 경비는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토록 지침을 정했다.

또 총액한도제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충북지역 문화계 인사는 “총액한도제 의도는 좋지만 내용을 보면 혈세 낭비요소가 많은 국제행사는 그냥 두고 예산이 적은 지자체 행사와 축제, 민간보조금에 대한 심의평가와 사후평가만 강화하는 제도”라며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까지 제재하는 것은 자칫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문화기획자 역시 “총액한도제 시행이 행사와 축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라면 예산 규모가 큰 행사와 축제부터 심의와 평가를 엄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제행사나 전국지원 행사는 제외대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도와 시군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하반기 예산 편성부터 선심성·낭비성 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으로 해당 예산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4개 예산과목으로 편성됐다”며 “현재 행자부 지침을 토대로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 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도 “2017년 당초 예산 편성부터 행사와 축제 및 민간보조금과 관련해 강화된 예산제도를 운영한다”면서 “모든 신규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추진해 전체사업의 20% 이상 일몰 및 삭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가 밝힌 총액한도액 제외대상은 정부가 승인·선정하는 국제행사, 전국체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매년 선정 및 지원을 받아왔으나 일몰제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는 행사·축제, 2년 이상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축제, 전국규모, 시·도 규모 순회 행사(박람회, 도민체전) 등이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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