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비리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 김기원<편집위원>
  • 승인 2016.08.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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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 김기원<편집위원>

‘대한민국은 비리공화국인가'라는 지난주 논단에 많은 독자가 ‘통쾌하다, 걱정이다, 막아야 한다, 바꿔야 한다’ 등의 공감을 표했다.

고마웠으나 부정부패와 비리의 폐해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해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비리공화국을 더는 방치해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자각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리라 믿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해 쓴소리를 한다.

부정(不正)은 올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함을 이르며, 부패(腐敗)는 정칟사상·의식 따위가 타락해 공동체를 병들게 함을 이른다.

비리(非理)는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을 이른다.

당연히 부정부패와 비리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암적 존재이며 공공의 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패하면 아무리 힘 있고 잘나가는 국가라 할지라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니 이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군사대국인 미국군의 막강한 화력과 한국군의 병력을 지원받고도 보잘 것 없었던 월맹군에 패망한 월남(남베트남)과,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살았던 필리핀과 남미국가들의 추락이 이를 웅변한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의 국치도 조정의 무능과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기인했다.

통탄할 일은 그런 탐관오리들이 작금의 대한민국에도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국회와,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탐관오리들이 있고, 이를 단속하고 청소해야 할 검찰과 경찰에도 있으니 나라가 거덜날 지경이다.

돌이켜보면 그들에게 밉보인 기업과 기업인들이 별안간 쪽박을 찼는가 하면, 그들과 결탁한 기업과 기업인들은 재벌이 되고 부호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은 이런 정경유착 비리뿐만 아니라 공직비리, 법조비리, 금융비리, 기업비리, 종교비리, 사학비리 등 온갖 비리들로 국가와 지역사회가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다.

다행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이 나 부패척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접대받아도,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도,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도 범법자로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와 식당 등이 한동안 타격을 입게 되겠지만, 공직자와 언론인과 교사들이 모두 제 돈 내고 밥을 먹고, 선물과 경조사비도 법이 정한 대로 지켜지면 공직사회의 건강성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니 법이 정착되도록 도와야 한다.

문제는 김영란법이 피라미들만 잡아들이는 그물이 될 거라는, 검찰권의 비대와 남용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하느냐이다.

그래서 이 법에서 빠진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단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차제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응하는 조치를 했으면 한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완벽한 법과 제도도 없다.

윗물도 맑고 아랫물도 맑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집안을 수시로 대청소 하듯 국가조직과 사회시스템도 수시로 대청소를 해야 한다.

비리전력자들은 선출직이든 임용직이든 공직출사를 불허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재산을 몰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살게 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해도 부정부패와 비리는 잡초처럼 올라올 것이니 예외를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강력하게 뽑고 또 뽑아내야 한다.

그리해야 대한민국도 살고 나라 경제도 산다. 모름지기 깨끗한 대한민국, 건강한 문화국민은 시대적 소명이다. 이대로 주저앉느냐, 다시 일어서느냐는 전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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