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건축상식
알아두면 편리한 건축상식
  • 박홍순<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 승인 2016.07.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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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박홍순<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필자는 건축과의 건축물관리팀에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 부서에 근무하다 보니 대학교에서 전공한 건축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지만 대학교에서 공부한 내용과는 다르게 직접 실무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생소하게만 느껴진다.

건축에 대해 공부한 필자도 건축법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도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건축을 모르는 민원인들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원인들과 마주치다 보면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은 주변인들에게 물어물어 가면서 건축에 대한 절차를 배워서 일을 진행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법적 절차를 몰라서 처리한 결과가 불법행위가 되어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 분들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낡고 쓰러져가는 건물을 철거신고도 없이 건축주가 철거한 경우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낡고 노후한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사전신고 후에 철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모르고 건물을 철거한 후에 와서는 절차를 몰랐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도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건축의 기본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집 마당의 작은 정자나 옥상에 빨래를 말리려고 기둥과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로 이용하는 것들이 ‘이게 무슨 건축물이냐’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모두 건축물이다.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법적 철자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용도다. 선풍기는 바람을 일으키는 용도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용도인 것처럼 건축물에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 29개 용도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용도에는 세부적인 용도가 나뉘어 있다. 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 허가요건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이런 제한을 통해 건축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다.

건축주가 기존 사용하던 건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적합하게 용도를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철거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아무리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사전 신고없이 철거해서는 안 된다.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관할 구청에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고 철거계획에 맞춰 안전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발생한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업체에서 발급한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않는다면 건물은 없는데 건축물대장만 존재하여 나중에 해당 지번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피해를 보게 된다.

건축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잘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건축주들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담당 공무원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주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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