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악용 안 된다”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악용 안 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7.28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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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규제 대상 유감 표명 … 취재활동 제약 우려
한국기자협회는 28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놓고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해졌다”며 “앞으로 기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취재활동의 제약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협회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려 기자들이 취재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다녀야 할 지도 모른다”라며 “기자들의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란법을 빌미로 권력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 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엄연히 민간 영역에 속하는 언론을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로 규정하고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자협회는 “법 시행 여부를 떠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지에 따라 기자사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취재윤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언론을 위축하려는 권력의 검은 의도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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