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알권리 침해" 한목소리
여야, "알권리 침해" 한목소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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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주자 대담 인터뷰 금지 놓고
여야는 18일 언론의 대선주자 인터뷰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대선주자 인터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한 것은 나름대로 엄정한 선거법 해석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대선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로 본다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향후 여야 간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효과적인 만남과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선관위가 얼마 전에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더해 82조와 관련된 조항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특정 언론에 '유력 대선주자 인터뷰'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사 게재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여러 언론의 유력 대선주자 인터뷰에 대해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중지를 요청한 것은 다른 언론사의 취재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터뷰는 언론의 중요한 취재 수단이고 대선주자 인터뷰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18일 각 언론사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2조(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와 관련, 대담·토론 형태의 대선후보 인터뷰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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