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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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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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자치의 산물로 거듭나야
황 병 주 <충주시의회의장>

지방자치 실시를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따라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6년째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 16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어렵고 힘든 고비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는 쉬지 않고 이 길을 달려왔고, 이제는 우리에게 당연한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역의 사정에 적합한 조례의 제·개정,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기능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시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관청의 문턱이 낮아졌음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고, 지방행정에 관한 행정정보에의 접근도 종래보다도 수월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대주민 서비스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제한적인 지방의회의 권한으로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개발과 대응이 어려운 점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다보니 전시성·선심성 행정이 판을 치고 있고, 한건주의·업적주의에 집착한 무리한 사업 추진, 혐오시설에 관한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등 행정의 낭비와 무모한 사업 경영으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 상태를 빈사상태로 몰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또한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주민의견 수렴과 집행기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주민의 대표로서 열의가 부족한 것은 물론 자신의 신분을 개인사업의 '보호막'쯤으로 여겨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7월에 출범한 제5대 지방의회는 어느 때보다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우선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한편,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을 보다 강력히 추구해야 하는 책무도 부여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제5대 지방의회는 의원유급제를 비롯해 주민소환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많은 변화 속에서 그 활동이 시작된 만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운영에 일대 혁신을 단행해야 하는 짐도 안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주민들의 의정서비스 요구도 다양해지고 그 수위도 바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의회 기능을 높여 줄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의회에 감사기구를 신설하고 인사권을 의회에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에 대한 중앙 및 상급자치단체의 감사는 축소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장이 갖게 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에서 각종 의사결정을 맡는 등 업무량도 폭증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게 될 지방의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모습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이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높은 덕망과 인격을 구비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우선시하는 참다운 주민의 대변자가 되도록 스스로 연마하고 함양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도 그 존재이유가 상실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분명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막중한 책임도 함께 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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