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소통과 대화로 해결해야
층간소음 소통과 대화로 해결해야
  • 조원준<청주흥덕서 기동순찰대 경위>
  • 승인 2016.07.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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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조원준

며칠 전 층간 소음에 화가나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상해와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도주 중 인천에서 검거되었다.

이렇듯 층간소음은 이웃 간 사소한 다툼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버렸으며 이제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원인이 되어버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민원은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에서 분쟁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와 자치단체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진단 등을 실시하지만 상호 간 대화와 조정이 최선책인 실정이며 만약 이를 강제조항으로 규제를 한다면 사생활침해 등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주택법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은 층간소음 문제로 사건 사고가 늘고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과태료와 처벌규제 등에 대한 검토를 논의하고 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층간소음에 대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소음의 측정, 피해사례 조사, 상담 및 피해조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위의 해결 방안보다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본인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습관의 작은 부분부터 서로 고쳐 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가정교육을 시켜 소음에 대해 인지시키고, 야간에는 세탁기 등 소음이 큰 가전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못질 등 공구사용은 낮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

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 그러나 서로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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