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불법 모집 비례대표 신청자 징역 1년6월 선고
당원 불법 모집 비례대표 신청자 징역 1년6월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6.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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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6일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A씨(6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돈으로 모집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로 최후의 승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청주대 교수를 지낸 뒤 충북의 한 사단법인의 협회장 직을 맡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1만 2000원~3만원의 당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입당 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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