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돈으로 모집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로 최후의 승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청주대 교수를 지낸 뒤 충북의 한 사단법인의 협회장 직을 맡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1만 2000원~3만원의 당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입당 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