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갑론을박'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갑론을박'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06.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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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침해 … 완화해야”

한국교총 “학생 학습권 등 교육본질 훼손” 반발
중·고등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휴대전화와 전쟁을 치르는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간과했다며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권고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해당 규정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각 학교장에게 필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A중학교 유 모군(16)과 B고등학교 김 모 군(18), C고등학교 조모 군(18) 외 1명으로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으로 가족, 친구 등과 소통이 어렵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학교 본연의 임무 달성과 교육 목적 실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휴대전화 사용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고립감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교육본질을 훼손한다며 권고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 방해를 넘어 배상책임, 교권침해, 학교폭력까지 유발하면서 교실은 휴대전화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외면한 채 인권위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간접체벌도 인권 침해에 이어 이번엔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결정까지 인권에만 치우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이 2013년 초중고 교원 3147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관리 실태’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수업 방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청주 모 중학교 교사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업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지만 매일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인다”며 “때론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를 왜 뺐느냐고 항의전화를 할 때면 교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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