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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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재등록할 수 있다.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도 있다.

행자부는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하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2분의1까지 일괄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말소 상태에 있는 사람은 64만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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