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쉼터 ‘도시공원’의 위기
우리들의 쉼터 ‘도시공원’의 위기
  • 우종준<청주시 공원녹지과 주무관>
  • 승인 2016.06.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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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우종준<청주시 공원녹지과 주무관>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공원의 초록색 잎이 우거진 나무그늘 아래에는 지인과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위에 따른 불쾌한 표정보다는 웃음과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공원은 가깝고 친숙한 중요한 휴식공간이며, 단순히 녹색의 푸름을 치장하는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와 삶을 담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다.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과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한 상황은 잘 모른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하천 등) 결정일로부터 20년경과 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는 제도이며, 2000년도부터 적용되어 2020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쉽게 말해 공원으로 지정되고 20년 동안 조성되지 않으면 공원지정이 취소된다는 것이다.

일몰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한다. 일각에서는 공공재의 가치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시계획시설 해지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시공원의 실효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헌법 차원의 결정이므로 꼭 진행되어야 하는 결정사항이다.

청주시에는 도시공원 면적 중 1117만5198㎡가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남아 있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도시공원은 65%에 해당한다. 아직 조성되지 못한 공원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청주시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성비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일몰시점 이전에 모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우리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 4년 후에 청주 도심 내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방안으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공원부지 30%를 개발할 수 있는 민간공원개발, 지방세(녹지세) 추가 징수를 통한 공원 매입, 도시공원의 국갇도립도시공원 전환,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바꾸는 환지제도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다.

일몰제 대비방안은 도시공원의 중요성만큼이나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하고, 사적재산권의 중요성만큼이나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에 녹지세라는 세금의 추가부과와 국갇도립공원지정의 어려움 등에 따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민간개발공원이 일몰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4개 공원(영운, 잠두봉, 새적굴, 매봉)에 대하여 민간공원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의 공원은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류 중이다.

민간공원개발은 비록 공원 일부분을 개발하고 전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재정 부족으로 공익과 사익이 대립하여 발생한 도시공원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더불어 민간공원개발은 우리들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현대적으로 조성하여 청주도심의 자연환경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사유재산권 침해해소를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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