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더 좋아지는 세상을 위한 밑거름
규제개혁은 더 좋아지는 세상을 위한 밑거름
  • 조남식<충주시 창조정책담당관실 주무관>
  • 승인 2016.06.1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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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식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규제개혁 이야기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핵심과제로 내걸고 온 나라가 규제개혁 중이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규제개혁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냉각수로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하는 오수가 없으므로 지나치게 높은 오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다. 법에서 수수료를 일정 금액범위에서 부과하도록 정하는데 조례에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다면 이것도 규제요 위법이다.

그 외에 법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는 것 또한 규제다.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지난 해 충주에는 충북 최초로 푸드트럭이 영업을 개시했다. 푸드트럭은 최근 정부가 소액·청년 창업의 아이콘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제는 국가가 권장하고 시에서 승인한 푸드트럭이 당시의 법으로는 전신주의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추운 겨울, 트럭 자체의 전력만으로는 난방기를 돌릴 수 없어 곤란을 겪는 푸드트럭을 위해 충주시는 한전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건의했고 그 결과 한전은 합법적인 푸드트럭의 경우 전신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올해 충주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특수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은 지역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 일반시민까지 그 수요가 많아 거의 매주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충주시에,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생각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대학생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했다. 응모한 66건에는 전부 상세한 의견을 달아 피드백을 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머지않아 사회에 진출할 청년들이 규제개혁을 제대로 알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공모전의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 덕분이었을까? 우리 시는 작년 푸드트럭이 전신주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공장의 캐노피 바닥면적 제외 기준을 1m에서 2m까지 확대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국토교통부가 수용한 사례가 있다. 이로써 건폐율로 고생하던 공장들이 조금은 숨통을 트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실 규제개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사람들이 ‘규제’를 ‘존재 악(惡)’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와의 호흡도 중요하다. 중앙부처가 규제라고 판단하여 개정하라는 조례라도 지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가 있다. 반대로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런 협의가 적게는 몇 주에서 많게는 몇 개월까지도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창하진 못하더라도 전국의 230여개의 지자체가 1년에 1~2개의 불합리한 법령을 꾸준히 고쳐나간다면 매일 규제가 하나씩 개선되는 사회를 국민이 곧 체감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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