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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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6.12.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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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형질변경… 단속 시급
제천지역의 한 농지소유주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제천시의 원상복구 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관리감독 기관의 정당한 행정처분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Y모씨는 제천시 모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논 2762에 조경을 목적으로 개발허가 행위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제천시는 지난 11월3일과 12월5일 2차에 걸쳐 원상복구할 것을 통지했으나, 12일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3항과 4항은 불법 형질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토록 행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일지라도 높이 50이상 절토, 성토 등을 할 경우 반드시 개발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농지 소유주는 이러한 법을 무시한 채 행정처분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요즘처럼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적도 없을 것이다. 온 나라가 땅과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에 정신이 팔려 있다. 자신의 소유의 땅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법은 지켜가면서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논리인 셈이다. 이에따라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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