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없는 고령화 사회를 위해
노인학대 없는 고령화 사회를 위해
  • 유지만 흥덕署 여성청소년계장(경감)
  • 승인 2016.06.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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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유지만 흥덕署 여성청소년계장(경감)

과거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은 피의자처벌에 중점을 뒀으나, 오늘날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형사 사법체계의 경향에 발맞춰 우리 경찰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생활안전과 내에 있던 여성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을 발대하고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학대전담경찰관이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자체, 지역사회 전문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피해발생 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UN에서는 매년 6.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6.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노인인구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수요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 8603건이던 신고 건수가 2014년에는 1만569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피해 노인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더 이상 노인학대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노인학대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이달 말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노인복지상담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의료인 등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고해야 할 주체이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와 관련 있는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노인에 대한 학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내 사회공론화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 노인학대를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저조한 상태다. 법과 인력 등도 많이 미흡하다.

실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별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 제정돼 있다. 반면 노인학대는 노인학대특례법제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형법’ 및 ‘가정폭력특례법’상 흡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계류 중이다.

또 전문 기관 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0개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7개소에 불과하다.

노인학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언젠가 고령화 사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더는 끔찍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문제에 관심을 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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