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사익의 대립 … 도시계획시설
공익과 사익의 대립 … 도시계획시설
  • 이수아<청주시 도시계획과 주무관>
  • 승인 2016.06.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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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이수아<청주시 도시계획과 주무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적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원활한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로, 공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유지는 건축 등의 사용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련 민원발생의 단골 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예산 부족, 토지주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 간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전문 개정 시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자치단체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매수청구를 받은 단체장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사업계획에 의한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손실비와 주거이전비, 잔여지 보상 등과 같은 혜택이 없다. 따라서 토지주들의 신청이 미비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만약 매수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매수 결정 이후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 매수 청구한 토지소유주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3층 이하의 단독주택 혹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즉, 토지사용권의 일부를 토지주에게 환원해 주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소위 일몰제도 도입되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가 20년이 경과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시설 결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020년 일몰제 시행을 통해 해제된 지역의 대규모 건축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나, 그에 따른 대책이 미비한 실정으로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실효제도, 소위 일몰제도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2020년 7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 또한 명약관화하나 그에 따른 대책이 미비한 실정으로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기에 공공의 규제가 있어야 함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상호 간의 상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매수 청구권, 일몰제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정비제도가 현실에 맞게 시행되고 합리적인 보상제도 등의 현실적인 해결 방법 모색을 통하여 도시의 체계적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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