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성비, 꼼꼼히 체크하자
지방세 가성비, 꼼꼼히 체크하자
  • 국인창<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16.06.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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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국인창<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딱딱하게 느껴지는 세금에도 약간의 부드러움은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마음처럼 지방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비록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세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지방세 종류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는데, 각 세목에 대한 상식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생활 속에 절세를 실현하는데 한 발 다가가게 된다.

납세자에게 웃음을 안겨줄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을 몇 가지 소개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재산세 1년분의 납세의무자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이다. 과세기준일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 5월 31일에 매각하였다면 납세의무가 없으며, 6월 3일에 매각하였다면 1년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취득한다면 재산세 1년분도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월에 연세액 일시납부하면 10% 공제를 받는다.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세액일시납부’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1월 연납을 깜박 잊었다고 아쉬워하지 말자. 3월연납(7.5%), 6월연납(5%), 9월연납(2.5%)를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 있다.

주민세(개인균등)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 과세가 된다.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세대편입을 하지 않고 별도세대로 전입을 하는 경우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2건의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입신고 할 경우 기존 세대주로 세대편입을 하여 주민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세는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취득세가 3배 정도 높다.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일반분양아파트와 취득세율이 다르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율이 1%(6억 이하)지만 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는 건물분의 취득세율은 2.8%, 토지분 취득세율은 4.6%이다. 주택조합아파트의 취득가격이 일반분양아파트보다 낮지만 취득세는 높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자.

주정차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늘어난다.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으로 주정차과태료, 속도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첫 달에 가산금 5%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중가산금 1.2%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만원 과태료를 1년 동안 납부하지 않는다면 18.2%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기 아까운 과태료지만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작게 납부하는 방법이다.

지방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 하루의 차이로도 얼마의 세금이 부과 될 수도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납세자가 바뀌기도 한다. 성실납세자를 위한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얼마의 세금을 절세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지만 지방세상식이 있다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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