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적 삶과 숲
도시적 삶과 숲
  • 반기민<충북대 산림학과 겸임교수>
  • 승인 2016.06.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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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 반기민<충북대 산림학과 겸임교수>

현대인들은 도시라는 공간에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합리한 생활환경을 접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중에서도 녹지라는 삶의 기반이 되고 환경과 경관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부족하여 이 녹지를 얼마만큼을 도시에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가능하면 많은 녹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 우리의 토지소유 구조는 국공유지의 비율이 사유지에 비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공공개발 시에 대부분 사유지를 활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유지를 국가가 강제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유지 등을 활용한 녹지 확보는 결국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넓은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의 활용도 여의치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도시의 숲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려면 행정의 정책이 시민들에게 녹지 확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WHO나 FAO의 1인당 생활권 개발녹지 면적은 9㎡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8㎡ 정도로 실제 개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 줄어들 것이다. 결국 청주 도시중심지역은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 중심부는 녹지가 적고 외곽으로 산림지역이 녹지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중심부는 앞으로는 녹지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도시가 살아나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권 도시림이란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별도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도시림을 말하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권도시림은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하천변 녹지, 국·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녹화지 등으로 구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권도시림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묘지공원 제외), 유원지, 녹지 등을 말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도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7㎡라고 한다. 대부분의 도시림은 산림과 수목이 96%이고, 공원지역으로 분류되는 면적은 도시림의 4% 정도이다.

도시 숲이란 시민의 건강 증진, 정서 함양 및 체험 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되고 있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는 것으로 공원, 학교 숲, 가로수, 친수 공간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도시지역의 숲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 가능 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는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녹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숲 혹은 녹지는 심신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고 도시환경을 밝고 쾌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로 가로수를 잘 관리하고 2중 가로수 혹은 관목류의 식재 등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나무가 흡착하는 효과와 소음을 줄여주고 운전자들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도시 경관도 아름답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우리의 도시적인 삶이라는 것이 집과 직장과 주변생활권을 어떻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친자연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녹색의 공간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시적인 삶의 무게를 줄이고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도시의 녹지는 단일면적이 크고 수변을 포함하면 시민들에게 더욱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다.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행복하고, 도시의 환경은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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