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차 사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할부로 차 사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 뉴시스
  • 승인 2016.05.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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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부터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도입·연대보증 폐지 유도

하반기부터 할부로 차를 사도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로 은행 대출심사시 신용도 하락과 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은행은 제2금융권인 신용카드사 또는 캐피털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해 신차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내린다. 이 때문에 해당 소비자는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금리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은행 등은 현재도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금융 이용 건수는 2013년 48만3000대(9.1조원)에서 2014년 56만9000대(10.6조원), 2015년 64만7000대(12.2조원)로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 중인 은행에 대해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할부금융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신용등급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도 도입한다. 대출신청과 상환 관련 제반 절차와 임대인 협조사항 등을 설명한다. 안내서는 임대차(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중개업소, 대출상담이 이루어지는 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점진적 폐지를 유도한다.

기업여신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관행을 근절하는 데 집중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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