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 김영표<음성署 청문감사관 경감>
  • 승인 2016.05.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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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표

최근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으로 바뀌면서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사회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이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고 치료적 사법은 사법체계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아픔을 치유하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내실 있게 수행할 경찰관을 전국적으로 배치, 피해자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화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돼야하며 범죄피해자는 해당사건과 관련,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관련법에 따라 크게 7가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는 사건담당경찰의 피해자 조사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범죄유형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받는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고지받을 수 있다.

둘째, 범죄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우나 은폐된 경우 장기 지원의 필요에 따라 심리치유와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상담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KOVA 등에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긴급지원제도상 생계지원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은 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범죄로 인해 신체, 정신, 재산의 전 부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고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서 임시로 주거를 할 수도 있는데 경찰에서는 안전성, 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임시숙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여섯째,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혈흔 및 악취, 기타 오폐물이 발생한 경우 주거로 사용 중이거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방화 또는 실화로 인해 불에 탄 경우에는 정리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또는 용역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는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건의 위험성에 따라 범죄자를 관리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인 위치추적장치(스마트 워치) 배부 등 경찰 담당부서로부터 맞춤형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지원요건과 지원 금액이 상이하면서 제때 지원받기가 어려울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 연계를 통해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음성경찰서의 경우 음성의 모 지역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1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고 또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스마트 워치를 배부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한 바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보듬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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