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학생 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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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6.12.1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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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학교급식지원조례 "법에 묶였다"예산확보 못해… 소극적 행정 지적
충북도 학교급식지원이 조례가 WTO위반에 발목이 잡혀 대법원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최종 판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조례'를 제정했지만, 행정자치부가 두달 뒤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제소, 1년 반이 다되도록 판결이 나지 않아 지원근거를 찾지 못한 채 늦어지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해 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조례 결정이 늦어지자 충북도내 충주, 음성, 괴산, 영동이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완료해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고, 진천군은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을 받는 등 준비단계에 있지만, 도차원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지원 예산이 전무해 각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음성군의 경우 도내 최초로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차액보조비로 2억5000만원을 책정, 학교급식지원을 하고 있지만, 도비 지원없이 100% 군비로 이루어져 가뜩이나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학교급식지원 조례 문구 중 '국내산을 포함한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 소비촉진'으로 수정한 후 통과시켜 올 충남도내 각 시·군에 대한 급식지원비 예산을 121억원을 책정해 각 시·군에 도비 30%를 지원하고 있어 소극적인 충북도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현행 학교급식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급식지원도 가능해 충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방환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본부장은 "행정자치부와 외교통산부에 문제가 되는 국내산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며 "질 낮은 학교급식에 대한 범국민적인 우려감으로 충북도의 책임있는 행정력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도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돼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상태지만 대법원에 제소돼 집행중지기간으로 묶여 있어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북도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곧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도의회에서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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