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이전 정부법안 채택 이해불가"
"개별이전 정부법안 채택 이해불가"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6.12.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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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범대위, 정부법안 본회의 상정 반대 진정서 제출
제천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2일 국회 법사위원을 방문,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특별법안은 개별이전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혁신도시 특별법 의원 발의안(서재관 의원 등 13명 발의)의 처리가 무산되고, 정부안이 일부 수정돼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유감"이라며 "특히 심의 막판에 방청객과 속기사까지 퇴장시킨 상황에서 정부안을 채택한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과 마산 외에는 개별이전을 주장한 시도는 없는데, 건교부가 이를 과장한 것은 실체적 진실과 민의를 왜곡한 것과 다름없다"며 "혁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국론분열에 따른 국책사업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이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개별이전에 대한 건교부의 분명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향후 혁신도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혁신도시 특별법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국회 건교위는 정부가 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과 개별이전 근거를 명시한 같은 법 의원발의안(대체법안) 중 정부 발의안을 일부 수정해 법사위로 넘긴 상태다.

법사위는 이 법 수정안을 오는 15일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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