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산 넘어 산
임각수 괴산군수 산 넘어 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5.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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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코비리' 오늘 항소심 선고… 금고 이상형 확정땐 직위상실

`부인밭 석축' 조만간 상고심 선고… `중원대 불법건축'도 재판중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앞둔 임각수 괴산군수가 다른 수뢰사건으로 또다시 직위상실 갈림길에 서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된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임 군수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2009년 12월 준코에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억원 수수’에 따른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공판에서 무죄 선고가 아닌 1심 형량이 유지되거나 ‘1억원 수수’ 마저 유죄로 판단되면 임 군수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임 군수는 이 사건 말고도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간 이뤄질 상고심 선고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원심 파기를 끌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임 군수는 최근 김황식 전 국무총리(68·사법연수원 4기)를 변호인단에 추가했다.

김 변호사는 2 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뒤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임 군수는 ‘전관’의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임 군수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괴산 중원대의 불법 건축 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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