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코비리' 오늘 항소심 선고… 금고 이상형 확정땐 직위상실
`부인밭 석축' 조만간 상고심 선고… `중원대 불법건축'도 재판중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앞둔 임각수 괴산군수가 다른 수뢰사건으로 또다시 직위상실 갈림길에 서게 됐다.`부인밭 석축' 조만간 상고심 선고… `중원대 불법건축'도 재판중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된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임 군수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2009년 12월 준코에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억원 수수’에 따른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공판에서 무죄 선고가 아닌 1심 형량이 유지되거나 ‘1억원 수수’ 마저 유죄로 판단되면 임 군수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임 군수는 이 사건 말고도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간 이뤄질 상고심 선고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원심 파기를 끌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임 군수는 최근 김황식 전 국무총리(68·사법연수원 4기)를 변호인단에 추가했다.
김 변호사는 2 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뒤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임 군수는 ‘전관’의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임 군수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괴산 중원대의 불법 건축 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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