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램시마 美 진출 가속도
셀트리온 램시마 美 진출 가속도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05.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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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얀센 제기 물질특허 소송 심사중지 요청 기각

미국 법원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미국 판매를 둘러싼 얀센과 셀트리온과의 특허 분쟁에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 물질 특허권을 가진 얀센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물질특허 소송 심사 중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법원이 얀센의 소송 중지 요청에 대해 램시마 판매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해 신속 판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얀센은 지난해 4월 미 특허청이 얀센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 통지를 내리자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 항소를 제기했다. 얀센은 이와 함께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한 침해 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재심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의 결과로 미국 내 물질특허에 대한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시장 진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얀센 측이 3월 제기한 배지 특허(083특허) 관련 심사 가속화 요청에 대한 결론은 8월로 예정된 미 법원 공판에서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얀센이 제기한 취약한 배지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이미 특허가 없는 제3국으로 배지 공급제조소를 변경해 배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원천적인 해소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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