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열린광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2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제비 적정화는 국민을 위한 제도다
이 규 용(홍성군의회 의장)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뉴스에 의하면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중 약제비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연간 7조 3000억원을 넘고 있으며, 약제비 증가율이 연평균 18%를 상회하고, 약 복용 또한 선진국에 비해 1~2개가 많은 실정이라고 하여 국민건강이 우려된다.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꼭 필요한 약 처방만이 이루어져 비용절감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6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 같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복지부에서는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고 하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세계 제약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미국정부에서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미 FTA 협상에서 요구사항이 매우 많다고들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의약품 선별등재와 약 판매수량에 대한 사후 가격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도한 증가율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약 처방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국민이 먹는 약을 정부가 정해주면 오히려 의료의 양극화가 발생될 것이고 꼭 필요한 약이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는 발생하지도 않고 있으며, 또는 극히 미미한 사안을 침소봉대하여 여론을 선동하지 않나 싶다.

최근 폐암치료제인 이레사(다국적기업)의 약값을 복지부에서 외국판매가격 등을 참조하여 한 정당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인하 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여러 정황으로 인하가 적법하다는 판례를 보더라도 의료는 전문분야로 정보비대칭이 심하고, 사회 공공재인 의약품을 단순히 시장기능에 맞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은 적절한 비용으로 의료라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효과 측면과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선진국 형으로 고치고 개선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