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선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질서유지선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 강승범<청주청원署 정보계 경감>
  • 승인 2016.05.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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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강승범<청주청원署 정보계 경감>

지난 5·1 세계 노동절 126주년 행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지만, 다행히도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던 곳은 없었다. 같은 날 충북에서도 노동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행진(청주 상당공원~청주체육관, 1.7㎣)이 열렸지만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집회시위 양상이 평화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대규모의 인원이 행진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교통체증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여지없이 발생했으나, 경찰과의 충돌로 인해 장시간 연좌농성과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로 약속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선진국의 경우 시위를 할 때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미국의 경우 2013년 10월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민법 개정 촉구 시위를 하던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폴리스라인을 무단으로 넘어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으나 이에 반발하는 국민은 없었다. 폴리스라인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인식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집회 주최자의 집회신고 행위는 경찰에 대한 신고가 아닌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인식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 폴리스라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폴리스라인은 집회,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 장소나 행진구간을 구획해 설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집회장소의 한정, 참여자 보호나 행진로 확보, 교통소통의 확보, 중요시설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한정된 사유에 한해 설정할 수 있다.

99년 평화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도입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신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군중통제의 목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해 거부 및 반발하는 경우가 아직도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폴리스라인에 대해 방어·보호적 차원이라는 점이 일반국민에게 용인돼 당연히 지켜야 하는 선으로 인정되면, 집회 주최자에게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해 결국 폴리스라인은 지켜야 할 선, 국민과의 약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집회, 시위를 평화적으로 개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약속이행을 위한 최후이자 최소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질서유지선 제도가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준수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해 간다면 분명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다른 국가에서 귀감이 되는 사례로 보도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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