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포획 단속 나서
야생동물 불법포획 단속 나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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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냥개 이용 야간밀렵 등 적발
음성군이 겨울철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밀매행위 사전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007년 2월까지 밀렵감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기간 중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과 2007년 1월15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음성경찰서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 파출소 방범대, 대한수렵관리협회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 기간동안 폭발물과 독극물, 덫, 창애, 올무,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와 서치라이트 및 사냥개를 이용한 야간 밀렵행위, 야생동물 포획 목적으로 총기 및 실탄을 가지고 배회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박제품의 불법제조 및 불법포획한 동물 거래와 건강원, 야생동물취급 음식점, 약제상 등을 대상으로 한 밀매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제작 판매업소에 대한 계도활동 및 밀렵 단속시 불법 엽구수거 활동도 함께 전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전문적 밀렵행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들은 밀렵 및 밀매행위자를 발견할 경우 음성군청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871-3885~6)와 음성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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