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고령화 탓 … 생명경시 풍조 만연
가족해체·고령화 탓 … 생명경시 풍조 만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5.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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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집>위기의 가정 무엇이 문제인가

아동·노인관련 범죄 증가세

지난 3월 청주에선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친모와 계부가 네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암매장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같은 달 영동군 영동읍에서는 80대 독거노인이 이웃에 살던 20대 청년에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급격한 가족해체 현상이 불러온 참극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박한 세상 속에 사랑과 관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처한 현실과 극복방안을 상, 하에 걸쳐 살펴본다.

# 잇따르는 아동관련 범죄

청주에서 부모가 친자식을 살해하고서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들끓게 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4일 의붓딸을 암매장한 안모씨(38)를 사체유기와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1년 12월 21일 친모인 한모씨(36·사망)가 당시 4살이던 안양을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욕조에서 학대하다 숨지자 나흘동안 베란다에 방치한 뒤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찾지 못한 채 기소했다. 친모 한씨는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친모가 6살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청주서 발생했다.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에 자수한 양씨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원망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6살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손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 노인관련 범죄도 증가세

지난 3월 영동군 영동읍에서는 독거노인 A씨(여·85)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3일 만에 붙잡힌 범인은 A씨의 이웃에 살던 B씨(23)였다. 경찰은 B씨가 숨진 A씨의 돈을 빼앗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13~2015년 도내에서 발생한 60세 이상 노인 대상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행)사건은 4852건에 달한다. 2013년 1534건, 2014년 1603건, 2015년 1715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도내 관련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건수는 2013년 481건, 2014년 754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치매 등에 따른 실종노인과 자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노약자 상대 범죄 증가 왜?

아동관련 사건은 대부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이혼건수(2014년 기준)는 한해 11만5500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316쌍의 부부가 갈라서는 셈이다. 이혼이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 된 지 오래다.

물론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학대 가능성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잘못된 생각이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학대하고 방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당국이 파악한 아동학대 사건 80%가량의 가해자는 부모다.

노인문제도 급격한 고령화와 가정해체에서 찾을 수 있다.

당면 과제 중에는 노인학대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80%는 가족에 의해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관심 증대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피해 노인들이 자식 걱정에 신고를 꺼리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학대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해결이 더 어렵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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