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 재검토 필요
총액인건비제도 재검토 필요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12.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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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행정수요·인구 반영안돼 문제점 많아
청원군이 총액인건비 산정방법이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원군은 지난 8일 옥천군에서 열린 기획정책협의회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총액인건비 산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행복도시 건설, 오송역세권 개발 등으로 행정수요와 함께 인구(11월말 기준 13만5139명)도 크게 늘어났으나 일률적으로 산정돼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은 행정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최소 정원이 832명이 돼야하지만 행자부가 1, 2차 보정을 거쳐 13명이 줄어든 819명으로 산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군은 특히 비슷한 인구 규모인 제천시는 999명이라는 사실과 인구 3만~5만 규모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의 공무원 수가 600~65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범위한 행정환경과 개발여건,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공무원 정원을 반영해야 하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유형·행정 기능별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인력은 인정돼야 하고, 2차 보정 항목 중 객관성이 결여된 상한·하한 보정사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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