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6월 1일을 기억하자
재산세 6월 1일을 기억하자
  • 곽세은<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16.04.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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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곽세은<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 시간 연세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다. 2015년 재산세 고지서 한 장을 주시며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으니 한번 살펴보라시며 “내가 이 집을 판지가 언젠데”라는 말씀을 툭 던지셨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짐작은 갔지만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물건지 등기부등본부터 열람해보니 등기접수일은 2015년 6월 25일이었다.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 즉, 그 해 6월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1기분은 7월에 토지와 주택 2기분은 9월에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6월 25일에 소유권 이전된 물건이므로 재산세 부과는 맞게 되었지만 어르신 생각은 달랐다. 1년 12개월 중 6개월만 본인이 소유했으니 반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어르신이 찾아오신 이유였다. 법을 몰랐다며 억울해하시는 어르신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것밖에는 할 도리가 없었다.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나면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가 위의 상황처럼 과세기준일을 알지 못하여 생기는 일이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부과에 있어 소유자를 정하고 과세요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나, 납세자들 중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지 굳이 과세기준일을 알아야 하나? ’하고 말이다. 물론 평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을 구입하거나 매도할 때가 되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택을 거래하고 있는데 매도일자가 6월 2일이라면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일 년치 재산세액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택 재산세는 7월, 9월 50%씩 두 번에 나눠 부과되기 때문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면 그 주택은 6월에 팔았는데 왜 나에게 고지서를 보냈느냐며 항의 아닌 항의를 하거나 과세기준일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신다.

그나마 7월분 고지서는 덜한 편이다. 9월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의제기는 더 심해진다.

납세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7월 정기분은 내가 6월까지 소유했으니 반은 낼 수 있다. 하지만 9월분은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납세자들도 위의 어르신처럼 주택의 재산세도 자동차세와 같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되는 줄 알고 있던 것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신다.

납세자의 억울한 입장에선 이해는 가지만 재산세는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소유했는지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과세체계 변경 없이는 자동차세처럼 소유기간별 과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기에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거래 시 매매금액뿐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도 한번 확인하시길 재산세 담당자들은 당부한다.

이제 몇 달 후면 2016년 재산세 정기분이 부과될 것이다. 올해에는 과세기준일 때문에 납세자 한 명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납세자들에게 외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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