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자수하세요
마약류 투약자 자수하세요
  • 최창래<충주署 정보보안과 경사>
  • 승인 2016.04.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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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최창래<충주署 정보보안과 경사>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영화에서 마약을 사고파는 장면을 보게 되지만 실생활에는 마약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약은 차츰 우리 생활 속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제는 마약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검거한 마약류사범은 5699명으로 2013년 5459명보다 4.4%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10대는 75명(1.3%)으로 전년(43명) 대비 약 74%, 20대는 841명(14.8%)으로 전년(674명) 대비 약 25% 증가하는 등 젊은 계층의 마약류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별로는 학생은 130명(2.3%) 전년(78명) 대비 약 67%, 회사원은 458명(8%)으로 전년(342명) 대비 약34% 증가해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인터넷 거래 활성화에 따른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 증가와 학생들의 국제교류확대로 인한 마약류 접촉 기회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근 검거사례 등에 비춰볼 때 인터넷을 통해 회사원과 같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마약류가 확산되는 상황과 청소년 등 남용계층의 저연령화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마약 중독은 가족들에게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과 환각 속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 죄의식 없이 제2의 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병폐가 심각하다.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2001년부터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전후로 경찰·검찰·관세청 등 마약류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홍보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청소년·회사원 등의 마약류 확산방지에 주력하면서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중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와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된다.

또한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가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고지 받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가 가능하다.

자수자는 원칙적으로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의해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 유도하고 있다.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만약 자신이 마약을 하거나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자수를 하거나 신고를 한다면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마약에 한번 손을 댄다면 빠져 나오기 힘들다.

마약류 투약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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